행정해석 질의회신 상속증여세

가업상속공제 대표이사 재직요건 판단

사건번호 선고일 2021.08.25
「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」제15조제3항제1호나목2)의 대표이사 재직요건은 피상속인이 가업의 영위기간 중 10년 이상의 기간을 대표이사로 재직한 경우로서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대표이사등의 직을 승계하여 승계한 날부터 상속개시일까지 계속 재직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하는 것임
[회신] 「상속세 및 증여세법」 제18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가업상속공제를 적용함에 있어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제3항제1호나목2)의 대표이사 재직요건은 피상속인이 가업의 영위기간 중 10년 이상의 기간을 대표이사(개인사업자인 경우 대표자를 말한다. 이하 "대표이사등"이라 한다)로 재직한 경우로서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대표이사등의 직을 승계하여 승계한 날부터 상속개시일까지 계속 재직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되는 것입니다. 【관련 참고자료】 1. 사실관계 ○ 질의법인은 해상화물운송업을 주업으로 하는 중소기업으로서 2002년에 설립등기되어 설립시점부터 현재까지 대표이사가 동일함 ○ 대표이사의 아들은 10년 이상 해당 법인의 사내이사로 재직하고 있음 ○ 법인의 주주구성은 대표이사와 특수관계자의 지분이 50%를 초과하며 해당 주식을 10년 이상 보유하고 있음 ○ 피상속인이 대표이사로 10년 이상의 기간을 재직하고, 일정기간 동안 제3자에게 대표이사직을 맡긴 후 상속인이 그 제3자로부터 대표이사직을 승계하려고 함 2. 질의내용 ○ 이와같은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5조제3항제1호 나목2)의 요건을 충족하는지 3. 관련법령 ○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 【기초공제】 ②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 한다. 다만, 동일한 상속재산에 대해서는 제1호와 제2호에 따른 공제를 동시에 적용하지 아니한다. <개정 2010.12.27, 2011.12.31, 2013.1.1, 2014.1.1, 2015.12.15, 2016.12.20, 2017.12.19> 1. 가업[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견기업(상속이 개시되는 소득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의 직전 3개 소득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의 매출액의 평균금액이 3천억원 이상인 기업은 제외한다. 이하 이 조에서 같다)으로서 피상속인이 10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한 기업을 말한다. 이하 같다]의 상속(이하 "가업상속"이라 한다):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한도로 하는 가업상속 재산가액에 상당하는 금액 가. 피상속인이 10년 이상 20년 미만 계속하여 경영한 경우: 200억원 나. 피상속인이 20년 이상 30년 미만 계속하여 경영한 경우: 300억원 다. 피상속인이 30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한 경우: 500억원 ○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5조 【가업상속】 ①~② (생략) ③ 법 제18조제2항제1호에 따른 가업상속(이하 "가업상속"이라 한다)은 피상속인 및 상속인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만 적용한다. 이 경우 가업상속이 이루어진 후에 가업상속 당시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(제19조제2항에 따른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를 말한다. 이하 "최대주주등"이라 한다)에 해당하는 자(가업상속을 받은 상속인은 제외한다)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는 적용하지 아니한다. <개정 2009.2.4, 2010.2.18, 2013.2.15, 2014.2.21, 2016.2.5, 2017.2.7, 2018.2.13, 2019.2.12> 1. 피상속인이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가.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의 최대주주등인 경우로서 피상속인과 그의 특수관계인의 주식등을 합하여 해당 기업의 발행주식총수등의 100분의 50[ 「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」 제8조의2제2항 에 따른 거래소(이하 "거래소"라 한다)에 상장되어 있는 법인이면 100분의 30] 이상을 10년 이상 계속하여 보유할 것 나. 법 제18조제2항제1호에 따른 가업(이하 "가업"이라 한다)의 영위기간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을 대표이사(개인사업자인 경우 대표자를 말한다. 이하 이 조, 제16조 및 제68조에서 "대표이사등"이라 한다)로 재직할 것 1) 100분의 50 이상의 기간 2) 10년 이상의 기간(상속인이 피상속인의 대표이사등의 직을 승계하여 승계한 날부터 상속개시일까지 계속 재직한 경우로 한정한다) 3)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10년 중 5년 이상의 기간 2. 상속인이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. 이 경우 상속인의 배우자가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상속인이 그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본다. 가. 상속개시일 현재 18세 이상일 것 나. 상속개시일 전에 2년 이상 직접 가업에 종사(상속개시일 2년 전부터 가업에 종사한 경우로서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2년에 해당하는 날부터 상속개시일까지의 기간 중 제8항제2호다목에 따른 사유로 가업에 종사하지 못한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은 가업에 종사한 기간으로 본다)하였을 것. 다만, 피상속인이 65세 이전에 사망하거나 천재지변 및 인재 등 부득이한 사유로 사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 다. 삭제 <2016.2.5> 라. 상속세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임원으로 취임하고, 상속세 신고기한부터 2년 이내에 대표이사등으로 취임할 것
원본 출처 (국세법령정보시스템)